인터넷ㆍ모바일뱅킹, 보안카드 및 OTP 사용의무 폐지된다

입력 2016-06-1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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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외에 다른 인증수단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자자금이체 때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규정은 보안카드 및 OTP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보안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자율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시스템 구축 비용과 보안성을 고려해 현행 OTP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휴대전화 인증, 지문인식과 같은 바이오인증 등 다양한 기술을 새로 적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로 위험성이 높지 않은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현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고 가능성이 낮은 안전한 거래를 할 경우 통장 비밀번호로 거래할 수 있냐는 한 금융회사의 문의에 개정 전자금융감독 규정이 시행되면 전자자금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략하는 게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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