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 싱가포르현지법인 책임각서 제출

입력 2007-07-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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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 잘못으로 130억 이상 손실땐 초과분 현지 투자자들에 보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앞으로 싱가포르 현지법인의 잘못으로 현지 투자자들에게 13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초과분 만큼을 투자자들에게 보전해 줘야 한다.

18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미리에셋자산운용은 싱가포르 현지법인 ‘미래에셋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아시아)’가 보험금 커버리지(약 130억원) 이상의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모회사로서 책임을 이행한다는 각서를 싱가포르 감독당국에 제출했다.

이는 싱가포르 현지법인의 CMS(Cajpital Market Servicesㆍ리테일 영업) 라이센스 취득과 관련 싱가포르 감독당국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책임각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앞으로 현지법인은 현지 기관투자가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며 “이와 관련해 이번에 제출한 책임각서는 만일 현지법인이 고의적 잘못이나 부주의로 현지 투자자들에게 보험금 한도가 넘는 피해를 입혔을 경우 초과분 만큼을 모회사가 책임지고 보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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