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취득할 때는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것 보다 가급적 분산시켜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근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가장인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이렇게 명의를 한 사람이름으로 계속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분산해 취득하는 경우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조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자녀 1명을 두고 30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자.
재산을 모두 본인 명의로 해 놓았을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본인 명의로 20억원 부인 명의로 10억원으로 분산돼 있을 때는 5000만원만 세금을 내면 된다.
따라서 재산을 취득할 때 모두 남편 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 일부는 부인의 명의로 취득하면 아내로부터 사랑도 받고 나중에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아내가 소득이 없는 경우 아내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행할 수 있지만 10년 이내에 증여한 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3억원 한도 내에서 아내 명의로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도 걱정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