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저수지 공사 담합' 한화건설·태영건설, 2심도 벌금형

입력 2016-05-27 16:40 수정 2016-05-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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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저수지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27일 건설산업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에 벌금 4000만원, 태영건설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 임원 정모(57)씨는 벌금 1000만원을, 태영건설 임원 이모(55)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최근 유사사건에서 선고된 형량과 비교했을 때 벌금형이 낮거나 높아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두 건설사가 농업용 저수기 둑 높이기 공사의 제3공구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는 농업용 저수지 둑을 높여 저수량을 증가시킨 후 더 많은 양의 물 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두 건설사는 475억원 상당의 3공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뒤, 입찰가격과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화건설은 태영건설이 합의한 내용 대로 공사추정금액의 99.96%인 474억8126만원에 입찰한 덕분에 474억9232만원에 낙찰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공정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두 회사 법인과 담당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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