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노인시설 5400곳 인권실태 전수조사…노인학대 방지

입력 2016-05-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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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학대 전담 경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국의 모든 노인시설에 대해 인권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가 노인시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안전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전국 5400곳의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의 인권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설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거나 최근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곳은 시설 측에서 자체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3000여 곳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 인권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종사자와 입소자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에는 복지부와 시군구 공무원, 중앙과 지방의 노인보호전문기관, 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단공표 등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4년 5월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요양병원에 대한 인력과 시설기준을 강화해 왔다.

모든 요양병원에 2명 이상의 의사가 근무하도록 하고 야간근무자 당직을 신설했으며, 스프링클러ㆍ자동화재속보설비ㆍ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각종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요양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강화해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안전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야간 시간대 노인 돌봄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여름철 독거 노인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시행 중이다.

폭염특보 발령 시 지자체의 생활관리사가 취약 독거노인 22만명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경로당,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폭염대응 행동요령 교육을 하고 있다.

또 독거노인의 안전을 24시간 관리하기 위해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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