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처분 로드맵 나왔다…빨라야 2028년 부지확보

입력 2016-05-25 11:00 수정 2016-05-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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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행정예고…2053년까지 영구처분시설 가동

정부가 이르면 2028년까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중간저장시설은 오는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까지 건설해 가동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고 있는 원전 내 공간이 점점 포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 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지 1년이 지나서야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시설 건설 계획 등을 확정했다. 그마저도 당초 권고안보다 부지선정 시점이 늦어져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6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6월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방폐물의 안전관리의 세부절차와 틀을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만든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 공구, 부품, 작업복, 장갑 등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이 나온 셈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 발전과정에서 배출되는 고준위 핵폐기물로 고열과 다량의 방사능을 방출하기 때문에 철저한 저장관리가 필요하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원전별로 짧게는 2016년, 길게는 2038년에 모두 포화 상태에 이르러 추가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계획안의 기본 골격은 정부가 특정지역을 직접 후보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당장에 부지를 선정하지 않고 부지선정 관련 절차와 방식을 단계별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부지선정을 담당할 독립적 조직을 설치하고 기본조사, 지역 공모, 주민의사확인 절차, 심층조사 등을 거쳐 부지를 확보하게 되는데 여기엔 최소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지가 확보되면 중간저장시설은 7년간 건설해 가동하고, 영구처분시설은 부지확보 시점에서 24년간 건설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8년 부지가 확보되고 오는 2035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53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이 건설돼 가동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공론화위는 지난해 6월 2020년까지 처분시설 부지나 조건이 유사한 지역에 지하연구소 부지를 선정하고 2051년엔 건설을 완료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의 운영허가 기간이 최장 2051년이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전체적으로 권고안 대비 부지 확보 시점은 일정기간 늦어지나, 지하연구소(URL)와 영구처분시설 가동 시점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정부는 유치에 적합한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되, 전체 국토 중 관리시설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은 부지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모절차가 완료되면 대상부지에 대한 기초조사와 부지특성ㆍ적합성 평가와 같은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기본조사를 통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같은 과정은 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4년간에 걸쳐 주민의사가 확인된 부지에 대해 심층조사가 마무리되면 최종 사용후핵연료 부지가 확정된다. 이때 부지선정실행기구는 가칭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다.

또 계획안에 따르면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동일부지에 집적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여건, 시설과 인력의 집적을 통한 규모경제, 고준위방폐물의 이동최소화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공동저장ㆍ처분의 가능성도 열어 두고, 국내 저장ㆍ처분과 경제성 및 안전성을 비교ㆍ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운반ㆍ저장·ㆍ처분ㆍ재활용 등 분야별 핵심기술을 적기에 차질없이 확보하되, 필요할 경우 국제공동연구를 병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건식저장 관련 용기와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술과 건설·운영기술의 조기 확보와 관련해서는 인허가를 획득하고 처분분야는 부지평가기술을 개발해 부지선정과정에 활용하고, 지하연구시설(URL) 운영을 통해 처분 안전성을 입증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원자력신(新)협정에 따라 운반ㆍ저장분야에서는 미국과, 처분 분야에서는 핀란드 및 스웨덴과 공동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과 지역주민의 이해와 신뢰 등 수용성 확보에 노력하고,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재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립적인사로 부지선정 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타운홀 미팅 등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노력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에는 주민주도 감시기구 설치 지원도 검토한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하되, 발생자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연차적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다음달 중순경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경 총리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은 향후 여건변화를 반영해 5년 단위로 보완하기로 했다. 또 과학 조사, 부지선정 등 투명한 절차를 담은 가칭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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