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팔 걷어붙인 정부 vs 머리띠 묶는 노조

입력 2016-05-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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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미이행 땐 인건비 동결” 도입 저조하자 초강수…“저성과자 퇴출될 것” 양대노총 강경투쟁 방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시행을 미루는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0일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발족시키는 등 투쟁에 나설 조짐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의결ㆍ확정했다. 정부가 요구하는 성과연봉제는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해 연봉의 20% 이상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우 올해 6월 말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미이행시 2017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반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이행시기ㆍ도입내용ㆍ기관의 노력도 등에 대한 사후 평가를 거쳐 기본월봉의 10~3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선우정택 기재부 제도기획과장은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기한 내에 차질 없이 도입돼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 생산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8일 기준으로 120개 적용대상 기관 중 한국전력ㆍ한국마사회 등 5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노사 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대상기관의 44.2%)했다.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번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6월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중간점검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기재부가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다. 2014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맞서 조직했던 공공부문 노조 공대위를 10일 복원하고 세부 투쟁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양대노총이 총파업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성과연봉제가 이미 도입된 공공기관에서도 이사회가 노조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의결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무조건 강행하기보다는 노조의 불안과 불신을 제대로 듣고 이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월6일 열린 공운위에서도 일부 민간위원들이 "근로자들은 성과연봉을 하면 불이익이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정부의 추가 인센티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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