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건물소유자에 전기요금 연대보증 강제한 행위 시정조치

입력 2007-07-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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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남용행위로 실사용자 및 건물주에 부담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대해 실제 사용자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주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지도록 강제한 행위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지난 달 20일 전원회의를 개최, 한전이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대해 건물소유자가 연대보증 책임을 지도록 사실상 강제한 행위를 법위반으로 인정하고 시정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사업자 등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용변경신청을 할 때 건물소유자의 전기요금 연대보증을 요하는 신청서류를 사용토록 했다.

또한 전기사용변경신청서는 건물소유자가 아닌 전기사용자가 사용자 명의로 계약전력 6kw이상 전기사용의 신청 등에 사용하는 양식으로 주택용전력 등 계약전력 5kw이하는 전기요금 납입보증이 면제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한전은 전기사용변경 신청시 전기요금 보증면제자를 제외한 전기사용자의 약 90% 이상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전기사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건물소유자가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 등에 대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한전은 전기공급약관에 규정된 고객의 전기요금 보증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고, 전기사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사실상 강제했다"며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하지만 한전 측에서 '전기사용변경신청서'양식을 수정하는 등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만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한전의 이같은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전기사용자는 자기 사정에 맞는 전기요금 보증방법의 선택이 가능해지고, 건물주도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게 돼 전기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어 "향후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관행 또는 행정편의를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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