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복잡해진 셈법

입력 2016-04-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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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로 줄줄이 대기 중인 경제법안 처리에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금융당국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1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된 은행법 통과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보기술(IT) 기업이 최대주주로서 참여하면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을 은행권에 도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에선 비금융사의 은행 소유 제한은 최대 10%(의결권 4% + 비의결권 6%)로 IT 기업이 주력 사업자가 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각각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 KT의 지분율은 각각 10%, 8%이다. 나머지 지분은 주로 금융회사가 나눠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은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며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현행법 체계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은산분리를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38석을 확보하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꼭 필요한 사안인지 검증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면밀히 들여다봐야겠지만 현재로썬 개정이 필요한 근거를 찾지 못한 상태”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개정안 처리와 무관하게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에는 추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사업권을 노리는 인터파크, SK텔레콤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은산분리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혁신적인 IT기업을 주도적으로 은행 시장에 참여시킨다’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 현안과 별개로 예비인가 업체들이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상반기 안에 본인가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실무지원 태스크포스(TF)’,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준비 실무 TF’ 등을 통해 예비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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