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회장 '해임 무효 소송' 첫 재판…해임 정당성 놓고 공방

입력 2016-04-05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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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신동빈 회장 측)

“일본에서 돈을 빌려 롯데월드타워 건설자금에 보탰다. 구체적으로 말해라.”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롯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측과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이사 해임 정당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4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신동빈 회장 법률대리인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2014년 사내이사로 중임된 이후 회사 업무를 거의 안 했다”며 “출근도 하지 않고 이사회 출석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또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을 계속 공격하면서 롯데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나빠졌다”며 “면세점재심사에서 탈락하면서 호텔롯데 상장에도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롯데그룹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능력을 신뢰하기 어려워 그를 해임했다는 것이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법률대리인은 이사 업무를 충실히 했음에도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고 반박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 한국으로 롯데월드타워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 측에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소송의 본질이 해임이 정당한 지 여부에 있는 만큼 쟁점을 이 부분에 집중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3일 오후 5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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