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 일문일답 / 공정위 "대기업 '지정 기준' 상향 필요성 공감"

입력 2016-04-03 12: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커…추진 방법ㆍ내용 결정된 바 없어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6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6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은 총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국장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 SH공사, 금호석유화학, 한국투자금융 등 6곳을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반면 홈플러스와 대성이 지정해제됐다.

그는 "자산규모기준 상향문제는 공정위 입장에서도 관리 범위가 많아지는 등 효율성 측면을 생각하면 상향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대기업집단 관련 법령이 80여개가 되는데 기준 변경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이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국장은 "대기업 하위집단이라 할지라도 개별기업의 경쟁력이 아닌 큰 기업집단의 힘을 이용해 불공정경쟁을 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상향을 언제 추진할 것인지, 추진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곽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대기업집단으로 묶이면 기업총수에게 가해지는 규제가 어떤 것들이 있나.

△총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다. 다만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들이 있고, 이외 직접적인 규제는 없다.

-카카오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한 것 이외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다른 요인이 있었나.

△카카오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가 가장 주된 원인이었다. 카카오의 자산총액은 5조1000억원으로 로엔엔터테인먼트 자산 3400억원을 인수하면서 5조원이 넘어갔고, 계열회사 수는 45개로 집계됐다.

-동일인 관련해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동일인 변화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있나.

△동일인 변화는 현재 이번 기업집단 지정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신청받은 게 없다. 우리도 그동안 언론에서 롯데의 동일인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보도가 있었지만 현재 경영권 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롯데 측에서도 동일인 변경을 신청한 바가 없어 검토하고 있지 않다.

-자산총액 기준을 10조원으로 늘려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하고 있나.

△2008년에 자산총액 기준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 이후 경제규모가 커졌고 기업집단 수나 계열회사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대기업집단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상향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을 원용하고 있는 법령과 행정조치까지 포함하면 80여개가 된다. 여러 부처에서 이를 토대로 해서 여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굉장히 크다. 하위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을지 모르지만 개별 기업의 효율성이나 경쟁력에 의해서가 아닌 기업집단을 통해 경제력을 집중해 나가는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상향을 언제 추진할 것인지, 추진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유가하락 이외 대기업집단의 매출이 하락한 이유가 뭐가 있나.

△매출액이 101조7000억원 감소하는 등 상당히 큰 폭으로 줄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유가 하락에 따라 석유제품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또 조선이나 철강 등의 업종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부진했다. 나머지는 기업들이 합병하게 되면서 일부 매출액이 회계기준상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의 1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새로 지정된 기업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지정되기 이전에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인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지금 특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정을 이번에 해놓고 주식소유현황을 전부 받아서 6월 말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때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확정된다. 다만 지정과 동시에 사익편취 대상 기준에 해당된다면 예를 들면 총수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상장사는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 당시부터 규제 대상이 된다.

-홈플러스와 대성그룹은 지정 제외됐는데 이유는.

△홈플러스는 MBK 파트너스라는 금융종합집단 PEF가 인수했다. MBK 파트너스의 동일인은 금융사이기 때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그런 회사들은 전부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성의 경우에는 지난해 자산총액이 5조2000억원이었지만 이번에는 5조원 미만이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82,000
    • -1.5%
    • 이더리움
    • 5,260,000
    • +2.02%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1.24%
    • 리플
    • 724
    • -0.28%
    • 솔라나
    • 246,100
    • +0.04%
    • 에이다
    • 641
    • -3.17%
    • 이오스
    • 1,126
    • -3.43%
    • 트론
    • 161
    • -3.59%
    • 스텔라루멘
    • 151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900
    • -1.6%
    • 체인링크
    • 22,710
    • +0.89%
    • 샌드박스
    • 606
    • -3.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