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거동건설 ▲유래코 ▲나스미디어 ▲제일건설 등 4개 비상장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거동건설과 유래코는 2005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단기차입금을 누락시키고 단기대여금을 가공계상하는 방법으로 순이익을 부풀린 혐의로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나스미디어는 매출액 등을 과대계, 제일건설은 지급보증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유가증권발행 3개월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한편 증선위는 이들 4개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신한회계법인, 미래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