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계열사 포스코컴텍, 하도급업체에 갑질하다 제재

입력 2016-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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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성과평가해 대금 깎고 계약갱신하며 소급적용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켐텍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 지급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켐텍이 성과평가를 통해 최하위업체로 평가된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페널티 명목으로 2244만을 환수하고 2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갱신 시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해 9250만4000원을 환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켐텍은 지난해 1월9일 자신과 거래하는 협력업체 4개사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최하위업체로 평가된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중 2244만원을 환수했다.

또 자신이 제조하는 내화물의 성형·가공·포장 등을 위탁한 2개 수급사업자와 직전 연도보다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일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 9250만4000원을 환수한 혐의다.

공정위는 포스코켐텍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의 감액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포스코켐텍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2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원금 1억1494만4000원 및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했다.

포스코컴텍은 포스코의 계열사로 2014년 기준 매출액 1조3305억6400만원, 당기순이익 705억4400만원, 상시고용 종업원수는 134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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