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건보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 1조5240억원 이익…환원 필요해야"

입력 2016-03-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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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민간보험회사들이 5년간 1조5240억원의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은 17일 공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13~2017년 민간보험회사의 반사이익이 1조52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민간보험회사들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부담해오던 비급여 항목과 법정본인부담금 일부가 건보 적용으로 전환되면서 부담이 줄어든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과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등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의료서비스에 대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 진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의료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4대 중증질환 정책으로 1조27억원의 반사이익을 보게 됐고, 선택진료비는 4080억원, 상급병실료 항목에선 1137억원의 부담을 줄어들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면 40만원이 드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때는 실손의료보험이 의료비의 80%인 32만원을 환자에게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32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은 나머지 8만원의 80%인 6만4000원만 환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은 민간 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적 건강보험이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민간보험사가 추가 항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간접 이익을 보험료 인상률 경감 등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보험료를 2% 인상해야 할 것을 1%만 올렸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신규 비급여 의료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웅 실장은 "반사이익을 보험료 인상률에 반영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는 모호한 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자발적으로 공유해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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