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변속기 변경 신고 안한 벤츠코리아에 1억6800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6-03-16 2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 모습. 출처=블룸버그 제공.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 모습. 출처=블룸버그 제공.
환경부는 애초에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를 장착하고 신고 없이 판매한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16년 1∼2월 사이 '자동 7단 변속기'로 인증을 받았지만 '자동 9단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 98대를 변경 인증 없이 판매해 벤츠 S350d 변속기에 대한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코리아가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d를 판매하려면 사전에 자기인증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신고해야 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연비정정 신고를 하고 환경부에 배출가스 신고도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은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 1억6800만원은 판매액(112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의에 따라 벌칙은 국토교통부에서 일괄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달 19일 해당 차종에 대해 자진 판매 중지한 상태다.

환경부는 변경인증 신청서 기술 검토와 배출가스 확인검사를 거친 후 인증을 처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10: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67,000
    • +1.6%
    • 이더리움
    • 3,196,000
    • +3.7%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0.15%
    • 리플
    • 2,117
    • +2.22%
    • 솔라나
    • 134,500
    • +3.94%
    • 에이다
    • 398
    • +3.11%
    • 트론
    • 437
    • -0.68%
    • 스텔라루멘
    • 247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70
    • -2.81%
    • 체인링크
    • 13,910
    • +3.27%
    • 샌드박스
    • 125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