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 발달… 법조계도 대비책 마련 '분주'

입력 2016-03-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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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과실책임 등 물을 법적 근거 없어…로펌들도 TF 만들어 대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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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알파고'와 무인자동차 개발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영역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법조계도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이 상용화될 경우에 대비해 민·형사법적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행 법률과 이론만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기술 개발과 활용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현재 이 연구용역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유일하게 수행의사를 밝히면서 입찰에 참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실적과 수행능력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로펌들도 각종 분쟁에 대비해 해외 사례를 연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해 12월 무인자동차 테스크포스(TF)를 꾸렸다. '드론·무인자동차 실무연구회'를 만든 법무법인 바른도 다음달 창립 세미나를 통해 법적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당장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자동차 업계다. 사람이 주행에 관여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와 제조사 주행 프로그램의 과실 비율을 얼마로 나눌 지에 관해 다양한 법리적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가 알아서 주차를 하는 등 상당 부분 기술이 진척돼 있다.

사람이 운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무인자동차'의 경우는 문제가 더 복잡하다. 최근 구글 사가 개발한 제품이 미국에서 시내버스와 접촉사고를 내는 일이 발생해 큰 관심을 끌고 있기도 하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자율주행차와는 달리 무인자동차는 순전히 제조사가 제품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무인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들이 정상적인 주행을 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지는데, '반칙 운전'에 대비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무인자동차가 다른 운전자의 끼어들기나 과속주행에 대응해 움직이도록 하는 게 현행 법체계상 허용되는 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형사법적 문제도 생긴다. 사람이 운전을 하면 사고를 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날 경우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사고를 내고도 계속 주행을 해버린다면 처벌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람은 사고를 냈을 때 '과실'이나 '고의'를 따질 수 있지만 기계를 상대로는 이런 요건을 판단할 수가 없다.

제조사 측의 과실을 묻는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중요 정보를 사측에서 가지고 있는 이상 잘못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 차량 급발진 사고 사례만 보더라도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됐지만, 제품 결함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경우가 여럿 있었다.

입증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도 주목받고 있다. 디스커버리는 소송 전 재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증거 조사를 먼저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증거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불공평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법원 산하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기업의 각종 자료가 법정에 제출될 수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되면 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기초 검토를 마치고 법안을 만드는 단계까지 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도 도입으로 합의도 원활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측이 자료 공개 부담을 안게 되면 소송까지 가기 전에 자율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드론(Drone·무인기) 운용도 관련 법제 마련이 필요한 영역이다. 카메라가 달려 있는 드론의 활동과 관련해 사생활 침해 논란은 물론, 개인 거주 영역 상공을 비행할 경우 어디까지 제한을 둘 수 있는 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상에서의 높이를 기준으로 비행 영역이 정해져 있는 비행기나 헬기와는 또 다른 영역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관련 소송 증가로 '드론 소송 전문 변호사'까지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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