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미얀마 진출 차질?…삼성카드 ‘신용정보업’ 어쩌나

입력 2016-03-11 09:08 수정 2016-03-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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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신한·현대카드, ‘기관경고’중징계 확정…1년내 신사업 못할듯

금융당국이 고객정보를 무단 사용해 중징계를 받았던 삼성카드 등 3사에 대해 기존 중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중징계로 신사업 진출에 제동까지 걸려 카드업계가‘이중고’에 처해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 등 카드 3사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재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이날 재심에서 "고객의 신용정보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카드 3사는 지난해 11월 카드 모집인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가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당시 카드 3사는 2009년부터 카드 모집인이 회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물론, 카드 이용실적,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했다.

카드 모집인이 고객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었던 것은 카드 모집인의 수당 체계가 카드 가입 건수에서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 기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드 모집인들은 고객정보를 열람해 카드 사용 부진한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카드 사용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같은 혐의를 2014년 6월 포착해 전면 검사에 나섰고, 지난해 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 것이다.

기관경고 조치는 금융당국의 기관제재 중 중징계에 속한다. 금융당국 기관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 4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인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이 제한된다. 또한 외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 인가를 따내는 과정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해외진출 국가의 감독당국이 국내 징계 전력을 문제삼을 수 있어서다.

지난해 말 중징계 이후 카드 3사는 “기관 경고 조치가 과도하다”며 “징계수위를 낮춰달라”고 이의신청을 냈다. 기관경고 조치가 ‘죄질’에 비해 과도한 조치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카드 3사는 "실제 고객정보가 유출되지도 않았고 이를 악의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지도 않았다"며 “중징계로 신사업 진출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것”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제재로 카드사의 신규사업 인가나 해외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삼성카드는 3개월 이내 카드 연체 채권을 자회사인 삼성카드고객서비스로 넘기고,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카드는 고객들이 카드대금을 1~3개월 동안 연체하면 본사에서 독촉 전화를 거는 등 직접 연체자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경고 조치로 1년 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신한카드는 박차를 가하던 해외진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에 이어 미얀마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올 하반기에 미얀마 양곤에 신규 법인을 설립해 현지에서 소액대출과 할부·리스금융 사업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달 말 이사회 승인을 받은 상태다. 오는 6월까지 현지법인 설립과 금융감독원 자회사 편입신고를 마친 뒤 하반기 미얀마 금융당국으로부터 마이크로파이낸스 라이선스를 받아 본격적으로 영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해외진출이 신사업이라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봐야하는 상황"며 "만약 신사업이 아니라 해외진출이라는 해석이 나오면 단순 해외 진출국으로부터 감점요인만 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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