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72개사 공시위반 적발 과태료 부과...롯데, 43건 가장 많아

입력 2016-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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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최근 4년간 공시의무 위반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0개 기업집단 소속 397개사에 대한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여부 점검 결과, 172개사의 공시규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총 8억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2015년 대기업집단 지정당시 2년 연속지정된 모든 기업집단(60개)의 소속회사(1653개사) 가운데 약 1/4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시점검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기업집단별 순차점검 대신 2014년부터 4년 점검주기를 설정하고 전체집단 대상으로 집단별 소속회사를 1/4씩 추출(대표회사는 반드시 포함)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대상은 기업집단현황 공시 점검대상 397개사 중 상장사 및 금융·보험사를 제외한 284개사다.

점검은 2011년 5월부터 2015년 5월말까지 공시사항으로 일부 누락, 지연·미공시, 허위공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60개 집단 397개사 중 44개 집단 143개사(36.0%)가 316건을 위반했다.

위반유형은 누락공시(253건, 80.1%)가 대부분이었으며 지연공시(39건, 12.3%), 허위공시(20건, 6.3%), 미공시(4건, 1.3%) 순이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등 운영현황(165건, 52.2%), 계열사간 거래현황(72건, 22.8%) 등과 관련된 공시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사회 안건 일부 누락, 계열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 잔액 현황 관련 수치 기재 오기 등이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43건), 엘지(25건), 지에스(25건) 순으로 많았다.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점검에서는 60개 집단 284개사 중 29개 집단 66개사(23.2%)가 97건을 위반했다.

위반유형은 지연공시(63건, 64.9%)가 많았고 기타 미공시(28건, 28.9%), 누락공시(6건, 6.2%) 순이었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임원변동사항(70건, 72.1%) 관련 위반이 대부분이었다. 일부 임원의 선임·사임 사실을 늦게 공시하거나 미공시한 것이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12건), 에스케이(11건), 포스코(10건) 순으로 많았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이번 공시점검 결과 전년보다 전체적으로 위반회사비율이 4.1%포인트 감소해 공시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 준수의식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에도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롯데의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11개 국내계열사의 공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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