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옛 동거녀 살해 男 징역 30년 확정… 길거리에서 흉기로 찔러 “수법 잔혹”

입력 2016-03-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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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옛 동거녀 살해 男 징역 30년 확정… 길거리에서 흉기로 찔러 “수법 잔혹”

헤어진 동거녀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6월 A씨는 경기도 안양시 길거리에서 과거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남성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헤어진 여성이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 2심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없고 수법도 잔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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