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하루 8시간 서서 일하다 뇌경색… "업무상 재해 아냐"

입력 2016-03-07 0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제주항공특가, 제주 1만5900원·도쿄 11만8000원부터

혜리 ‘뇌수막염’ 진단… 뇌수막염 증상 감기와 다른 점은?

안철수 기자회견 “야권 통합은 하책… 수도권 연대도 없다”

‘갤럭시S7’ 1년 쓰고 반납하면 ‘갤럭시S8’으로 갈아탈 수 있다



[카드뉴스] 하루 8시간 서서 일하다 뇌경색… "업무상 재해 아냐"

10일 동안 하루 8시간 동안 서서 일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근로자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식품업체 판촉직원이던 A씨는 지난 2008년 9월 특별행사 판매대에서 10일 동안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일을 한 뒤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고용한 업체를 상대로 4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업체가 근로자를 위한 의자를 비치하지 않았지만, 뇌경색 발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마트에서 일을 마친 뒤 다른 가게에서 3시간 반 동안 더 일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다시 움직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서울 한복판 ‘마지막 대형 유휴지’ 깨어난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⑱]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35,000
    • +0.07%
    • 이더리움
    • 3,149,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551,000
    • -2.56%
    • 리플
    • 2,030
    • -1.79%
    • 솔라나
    • 125,800
    • -0.94%
    • 에이다
    • 372
    • -0.27%
    • 트론
    • 531
    • +0.38%
    • 스텔라루멘
    • 215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00
    • -2.29%
    • 체인링크
    • 14,110
    • -1.05%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