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안산에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본격화

입력 2016-0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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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첫 발을 내딛었다. 마리나항만은 요트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수역시설을 갖추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해양레저시설을 갖춘 구역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오후 서울 마리나에서 여수시, 안산시와 각각 ‘여수 웅천거점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및 ‘안산 방아머리 거점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과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해수부가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중 하나다.

웅천 마리나항만은 15만6600㎡ 부지(해상 8만6000㎡, 육상 7만600㎡)에 총사업비 약 600억원을 투입해 300척(해상 150척, 육상 150척)의 레저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과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 클럽하우스와 공원, 상업・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방아머리 마리나항만은 11만4993㎡ 부지(해상 6만3725㎡, 육상 5만1268㎡)에 총사업비 약 997억원을 투입해 305척(해상 155척, 육상 150척)의 레저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시설과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 클럽하우스, 수리・보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여수ㆍ안산시는 지난해 9월 협상을 개시해 약 4개월 동안 7차례의 실무협상과 본협상을 거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여수시와 안산시는 ‘협상대상자’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돼 실질적인 사업 시행주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가 재정지원 범위, 소유권 귀속 방식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건은 물론 향후 마리나항만이 조성된 이후 운영방안 수립 등 거점 마리나항만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함께 담고 있다.

앞으로 해수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마리나항만 개발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사업의 진척도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기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거점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마리나산업 육성 및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대상지의 지역 특성과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양과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배후인구ㆍ숙박 및 상업시설 등 주변 시설과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거점형ㆍ레포츠형ㆍ리조트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발되는 마리나항만은 거점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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