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한킴벌리 온-오프라인 대리점 차별 무혐의 처분

입력 2016-02-22 1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ㆍ소매점에 납품하는 대리점에 온라인과 비교해 높은 기저귀, 여성용품 납품가를 적용한 유한킴벌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대리점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남용 등 유한킴벌리를 상대로 제기된 5개의 불공정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대리점주 협의회의 신고로 2014년부터 유한킴벌리 본사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유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대리점을 육성하는 것은 경제 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유통 채널의 특성에 따라 온ㆍ오프라인 대리점 간 세부 지원 내용을 달리한 것을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유한킴벌리 본사가 대리점별로 판매 목표를 강제로 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제도를 운영했지만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지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847,000
    • +0.13%
    • 이더리움
    • 4,321,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1.61%
    • 리플
    • 725
    • -0.28%
    • 솔라나
    • 238,300
    • +1.49%
    • 에이다
    • 670
    • +0.6%
    • 이오스
    • 1,131
    • -0.79%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5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50
    • +1.66%
    • 체인링크
    • 22,740
    • +1.29%
    • 샌드박스
    • 617
    • -0.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