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공기관 정책사업 구분회계 시행…제2의 수자원공사 막는다

입력 2016-02-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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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4대강 시행으로 12조 빚져…올해 시범사업 거쳐 내년 본격 도입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공약이었던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하다 무려 12조원의 빚을 지게 됐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19.6%에서 112.4%로 급증해 부채 공기업이 됐다.

이처럼 대통령 공약 등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다 발생한 부채는 따로 분류하는 구분회계가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구분회계란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2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구분회계가 올해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부터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된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부채 또는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해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이 대상이다.

현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9개다. 공공기관의 2014년말 부채가 520조5000억원인데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39개 기관이 전체 부채의 96%라 부채관리 필요성이 있는 기관이 다 포함돼 있는 셈이다.

이들 기관들은 부채를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따라 과거부터 지속 수행해 온 고유사업 △사업 추진 동기가 공공기관의 자체판단이 아닌 정부의 정책결정 등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사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대행 또는 위탁하는 대행·위탁사업으로 분류해야 한다.

또 기관들은 직전 2개 회계연도의 구분회계 재무상태와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구분회계 재무제표와 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를 만들어 매년 4월말까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기재부는 만약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의 고유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분식회계 또는 분식회계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시위반에 대한 벌점에서 추가해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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