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부가세 ‘한발 뒤로’

입력 2016-02-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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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비판커지자 정부 부과방침 철회

기획재정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요금에 부가가치세를 걷기로 했다가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비판에 정부가 밀린 것이다. ‘서민 부담’ 가중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던 국가·지자체 등의 주차장 운영업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내용이 빠진 채 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을 개정해 ‘지자체 주차장 운영업’을 과세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이를 철회한 것이다.

서울시는 부가가치세를 개정할 경우 연간 142억원(서울시 28억원, 자치구 114억원)이 국세로 납부되며, 과세 전환에 따라 주차요금 인상 시 시민 반발이 우려된다며 적극적으로 개정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에 부가세를 부과하면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지자체 세입 중 일부를 가져가는 꼴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책 철회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과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며 “철회라고 보기 어려우며 현재 이견이 있어 한 번 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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