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무장 병원 단속 강화 ... 건보공단 내 전담조직 설치

입력 2016-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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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16일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 근절과 징수 강화 등을 위해 건보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 조직을 설치ㆍ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와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사무장병원으로 220개 기관 총 5338억원의 환수결정을 했고, 연 평균 70%씩 증가하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은 전년 대비 개설은 40.5% 감소(153개 기관→91개 기관), 폐업은 88.9% 증가(90개 기관→170개 기관)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법인 취득과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환수 규모가 폭증해 올해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금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전담 관리 조직ㆍ인력이 구성돼 있지 않아 업무의 연속성ㆍ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공단 내에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2팀, 6파트, 24명)’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담반은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경찰청 등 유관기관, 의약 단체와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 활성화 등 협업으로 사무장병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 전담환수팀 운영 등 환수율 제고를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민사상 재산보존처분,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은닉 재산 발굴, 강제집행 등을 수행한다.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응코자 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 대응 체계 구축하고,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센터 운영과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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