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에 "2년 이상 근무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하라" 판결

입력 2016-02-15 13: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2년 넘게 일해 온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청 근로자도 본사의 지휘·감독 아래 2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소속 협력업체 직원인 박모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대차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이들에게 약 40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각각 줘야 한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의 작업현장에 파견돼 본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르면 사용사업주는 계약을 체결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수시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는 등 업체 직원들에게 지휘‧명령한 것이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 씨 등이 했던 업무가 하나의 개별적인 생산 공정이 아닌 현대차 전체 도장업무의 일부였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계속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파견근로자법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할 뿐, 법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씨 등은 2005~2006년부터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신차 개발 전 파이롯트차(시험용 자동차) 도장공정 업무를 해 왔다. 이들은 자신의 근로자 지위가 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계약이라고 주장하며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675,000
    • -1.02%
    • 이더리움
    • 3,409,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364,700
    • -1.67%
    • 리플
    • 1,913
    • -6.09%
    • 솔라나
    • 133,700
    • -1.47%
    • 에이다
    • 285
    • -4.36%
    • 트론
    • 466
    • -1.48%
    • 스텔라루멘
    • 250
    • -4.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60
    • +2.09%
    • 체인링크
    • 15,630
    • -2.43%
    • 샌드박스
    • 48.8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