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에 "2년 이상 근무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하라" 판결

입력 2016-02-15 13: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2년 넘게 일해 온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청 근로자도 본사의 지휘·감독 아래 2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소속 협력업체 직원인 박모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대차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이들에게 약 40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각각 줘야 한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의 작업현장에 파견돼 본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르면 사용사업주는 계약을 체결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수시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는 등 업체 직원들에게 지휘‧명령한 것이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 씨 등이 했던 업무가 하나의 개별적인 생산 공정이 아닌 현대차 전체 도장업무의 일부였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계속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파견근로자법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할 뿐, 법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씨 등은 2005~2006년부터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신차 개발 전 파이롯트차(시험용 자동차) 도장공정 업무를 해 왔다. 이들은 자신의 근로자 지위가 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계약이라고 주장하며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이사
정의선, 이동석, 무뇨스 바르셀로 호세 안토니오(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12명 / 사외이사 7명
최근공시
[2026.03.11] 특수관계인으로부터기타유가증권매수
[2026.03.10]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3: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01,000
    • +2.05%
    • 이더리움
    • 3,094,000
    • +4.03%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2.55%
    • 리플
    • 2,060
    • +2.08%
    • 솔라나
    • 130,900
    • +4.64%
    • 에이다
    • 398
    • +4.46%
    • 트론
    • 423
    • -0.7%
    • 스텔라루멘
    • 238
    • +2.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30
    • +0.78%
    • 체인링크
    • 13,550
    • +3.91%
    • 샌드박스
    • 123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