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강박증 나으려면 성관계 맺어야"… 女신도 속인 목사 실형 선고

입력 2016-01-2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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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강박증 나으려면 성관계 맺어야"… 女신도 속인 목사 실형 선고

강박증 치료를 빙자해 30대 여성 신자와 십여 차례 성관계를 맺은 교회 목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목사 A(49)씨는 “강박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하는 신자 B(30)씨에게 “강박증 치료를 하려면 자신과 성관계를 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줘야 한다”며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약13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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