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제기

입력 2016-01-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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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윤사의 대표이사인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법무법인 양헌에서 호텔롯데의 주요주주인 광윤사를 대리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법 제466조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회사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절대적 과반지주로 있는 광윤사는 호텔롯데의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목적은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지출 등 부실 내역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10월 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당회계, 부실경영 의혹이 있는 모든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경영감시권을 행사해, 해당 계열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조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이러한 경영감시권 행사의 일환으로, 롯데쇼핑에 이은 두 번째 조사 절차이며,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 여타 계열사들에 대한 조사 절차 역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제기에 앞서 호텔롯데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나 호텔롯데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미 전달 받은 1만6000장에 달하는 롯데쇼핑 회계 자료는 계속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자료가 워낙 방대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주 회장은 호텔롯데의 상장에 대해 동의하지만 순환출자고리를 100% 해소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상장 시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와 관련해 SDJ 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기업공개 보호예수 동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호텔롯데 측에 상장 계획, 공모 규모, 조달 자금의 용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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