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탑승권 바꿔치기 승객, 아시아나 항공에 2500만원 배상… 이유는?

입력 2016-01-24 13: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응답하라1998' 4인방, 나미비아서 '꽃청춘'으로 뭉쳤다… 나미비아는 어떤 곳?

40대 가장 투신, 부인과 자녀 망치로 살해… “밤이 무섭다”

"간식 빨리 안 먹을래?" 원생 꼬집은 보육교사 유죄

스폰서 보호하려 ‘남친 성폭행’ 허위 고소한 걸그룹 멤버… 미인대회·모델 출신



[카드뉴스] 탑승권 바꿔치기 승객, 아시아나 항공에 2500만원 배상… 이유는?

탑승권을 바꿔 타 결국 여객기를 회항하게 만든 승객들에게 법원이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최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아시아나 항공이 A씨(30)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등이 함께 2500만 원을 배상해야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B씨(30) 등은 비행기를 바꿔 탄 잘못은 인정했지만 회항할 필요는 없었고 항공사도 신분확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아시아나 항공은 A씨 등이 바꿔 부친 짐이 위험한 물건일 우려가 있어 회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A씨 등은 서로의 항공권을 바꾼 뒤 홍콩에서 인천으로 오는 아시아나기에 탑승해 여객기가 회항하게 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 이어 한강벨트도 하락 본격화⋯서울 아파트값 7주째 둔화
  • FOMC 금리 동결에 중동 리스크까지…내달 韓 기준금리 동결 힘 실린다
  • 26만명 인파 관리 '비상'…정부·서울시 총동원령 "전례 없는 통제" [BTS노믹스]
  • 작년 혼인 24만건, 3년 연속 증가... 연상연하 커플 20% 첫 돌파
  • 이란, 가스전 피격에 카타르 에너지시설 반격⋯유가 110달러 돌파 [종합]
  • 베이커리‧라면 이어 과자‧아이스크림도...먹거리 ‘가격 인하’ 릴레이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35,000
    • -4.26%
    • 이더리움
    • 3,230,000
    • -5.64%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2.59%
    • 리플
    • 2,180
    • -2.81%
    • 솔라나
    • 133,500
    • -3.89%
    • 에이다
    • 402
    • -5.41%
    • 트론
    • 451
    • +1.35%
    • 스텔라루멘
    • 250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90
    • -5.28%
    • 체인링크
    • 13,580
    • -6.09%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