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간식 빨리 안 먹을래?" 원생 꼬집은 보육교사 유죄

입력 2016-01-24 0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40대 가장 투신, 부인과 자녀 망치로 살해… “밤이 무섭다”

때리고 꼬집고 던지고… 7개월 아들 두개골 골절시킨 21살 엄마

스폰서 보호하려 ‘남친 성폭행’ 허위 고소한 걸그룹 멤버… 미인대회·모델 출신

국제유가 반등 속 전국 휘발유 최저가 ‘1235원’…어디?



[카드뉴스] "간식 빨리 안 먹을래?" 원생 꼬집은 보육교사 유죄

어린이집 원생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꼬집어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35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로 일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 6명을 17차례에 걸쳐 꼬집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작년 1월 다섯살짜리 원생이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꼬집는 등 그 달에만 15차례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걸쳐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334,000
    • -0.52%
    • 이더리움
    • 3,412,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1.73%
    • 리플
    • 2,126
    • +1.58%
    • 솔라나
    • 138,300
    • +0.73%
    • 에이다
    • 407
    • +1.24%
    • 트론
    • 516
    • -0.19%
    • 스텔라루멘
    • 245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340
    • +6.2%
    • 체인링크
    • 15,460
    • +0.85%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