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지원기간 3년으로 개선

입력 2016-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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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중소기업청에 건의해 현행 2년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최대 지원기간을 3년까지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중기청은 무역협회의 건의를 받아 올해부터 제품별 특성을 고려해 인증획득에 장기간 소요되는 고부가가치 인증과 중국인증분야에 대한 협약기간을 최장 3년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기간 개선은 올해 사업공고(2월말~3월초)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일반인증, 고부가가치인증, 중국인증 등 3가지 지원분야로 운영하고 있다. 수출실적 5000만달러 미만의 중소기업과 중국 진출준비 기업에 대해 인증 종류 별로 건당 최대 3000만원, 기업별 최대 1억원까지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10여회의 지방무역업계와의 간담회와 수출대기프로젝트 접수를 통해 이러한 업계 애로를 발굴하여 지난해 11월 23일에 중기청으로 개선안을 건의 한 바 있다.

이동기 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중국과 같이 규격인증을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하는 국가의 경우 인증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워 단기간 내 규격인증 획득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지원기간 확대가 수출업계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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