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 트레이딩계정 위험 과소 산출… 자본규제로 개선"

입력 2016-01-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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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GHOS)' 및 정례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의 트레이딩계정에 대한 시장리스크가 과소 산출됐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시장리스크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작업이 진행된다.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가 지난 10일부터 11일 이틀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GHOS)' 및 정례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의 '시장리스크 자본규제 체계'를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장리스크 자본규제는 은행이 보유한 자산 및 부채를 예금, 대출 등의 은행계정과 단기매매 금융상품 등의 트레이딩계정으로 구분하고, 트레이딩계정 자산에 대해 시장리스크를 측정해 동 리스크에 해당하는 규제자본을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GHOS 회원들은 은행 간 규제자본 산출규모의 과도한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규제안이 발표된 바젤Ⅲ 레버리지비율 규제 이행을 위해 기준 규제자본의 종류(기본자본), 최소 레버리지비율 규제 수준(3.0%)에 합의했다.

이번 체계는 트레이딩계정과 은행계정 간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시장리스크 내부모형법과 표준방법 개선으로 구성됐다.

내부모형법의 개선사항은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시장리스크 측정 △내부모형 승인 절차 강화 △헤지거래 및 분산투자 효과의 제한 등이다.

표준방법의 개선사항은 내부모형법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대안(fallback)으로 사용 △표준방법 규제자본 수준을 내부모형법 규제자본 수준의 하한(floor)으로 이용 △은행간 또는 국가간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 등이다.

이는 조만간 공표될 예정이며 2019년부터 시행된다.

같은 자산에 대한 은행간 과도한 규제자본 산출 규모의 차이는 특정 위험에 대해 내부모형법 사용을 금지하고, 하한을 설정하는 식으로 개선한다.

GHOS 회원들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마련할 위험가중 규제 체계 및 자본하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말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올해 안에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감안해 전반적인 규제자본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할 계획이다.

레버리지 비율도 규제된다.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 부터 리스크에 기반하지 않은 자본규제인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GHOS 회원들은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기준을 기본자본(Tier 1 capital)으로 하고 최소 레버리지비율 규제 수준은 3%로 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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