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룡, 연예인 간통혐의로 첫 구속…“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입력 2016-01-08 2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청춘은 맨발이다 스틸컷
▲출처=청춘은 맨발이다 스틸컷

배우 최무룡의 과거 간통혐의 고소 사건이 화제다.

연예인으로서는 첫 간통 혐의로 구속된 이는 배우 최무룡이었다.

지난 1962년 10월22일 배우 최무룡(당시 34세)의 부인이자 역시 배우인 강효실(당시 31세)이 배우 김지미(당시 24세)를 간통혐의로 고소하면서, 최무룡-김지미는 일주일간 유치장에서 살았다.

김지미는 당시 엄청난 위자료를 강효실에게 물어줬고, 이후 최무룡과 1969년까지 부부로 살았다.

특히 이혼발표와 함께 최무룡이 남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한마디는 한국 연예사에서 오랜 세월 회자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는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등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12: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21,000
    • +2.72%
    • 이더리움
    • 3,280,000
    • +6.18%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0.95%
    • 리플
    • 2,154
    • +3.36%
    • 솔라나
    • 136,500
    • +5.41%
    • 에이다
    • 408
    • +4.88%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249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80
    • -1.01%
    • 체인링크
    • 14,240
    • +5.17%
    • 샌드박스
    • 127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