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룡, 연예인 간통혐의로 첫 구속…“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입력 2016-01-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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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춘은 맨발이다 스틸컷
▲출처=청춘은 맨발이다 스틸컷

배우 최무룡의 과거 간통혐의 고소 사건이 화제다.

연예인으로서는 첫 간통 혐의로 구속된 이는 배우 최무룡이었다.

지난 1962년 10월22일 배우 최무룡(당시 34세)의 부인이자 역시 배우인 강효실(당시 31세)이 배우 김지미(당시 24세)를 간통혐의로 고소하면서, 최무룡-김지미는 일주일간 유치장에서 살았다.

김지미는 당시 엄청난 위자료를 강효실에게 물어줬고, 이후 최무룡과 1969년까지 부부로 살았다.

특히 이혼발표와 함께 최무룡이 남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한마디는 한국 연예사에서 오랜 세월 회자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는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등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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