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세법 몰라 받지 못한 환급금 뭐 있나

입력 2007-05-09 12:54 수정 2007-05-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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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 신청...추가 환급 받을 수 있어

근로자들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몰라 공제받지 못한 항목들이 있다.

따로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형제·자매 등 교육비 공제 등이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들이다.

또한 연말정산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 이들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달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박성희 연말정산 팀장은 “상당수 근로자들이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몰라 누락하기 쉽다”며 “5월 종소세 신고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과세표준(총급여-총소득공제)이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65세이상 따로 사는 부모님 두 분을 소득공제서 누락했다면 한 분당 200만원, 총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아 74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자신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배우자 부모, 조부모, 계부, 이혼한 부모 포함) 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 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만 60세 이상, 모친 만 55세 이상의 연령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특히 만 65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추가공제 100만원(70세이상 :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공제도 가능하다.

이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으면 해당되지 않으며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암 등 중병환자, 장애인 공제+의료비 공제

암·중풍·백혈병·고엽제후유증 등 장애인 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들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되는 만큼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이다.

이를 위해선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형제ㆍ자매의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형제·자매 등 교육비 공제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되고 결혼으로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결혼전에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는 공제된다.

근로자 본인에 한해 2001년 이후 대학원등록금은 전액공제 되고 국외교육비도 대부분 공제된다.

◆퇴직 때 못 받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컨대 11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 때까지(근로기간에) 지출된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퇴직자에게 설명해주지 않는 만큼 스스로 찾아서 신청해야 한다.

또 퇴직이후에 납부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납부액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퇴직 때까지 연봉이 2000만원을 넘어야 환급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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