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살 학대 소녀' 父 에 "친권행사 정지"

입력 2015-12-28 16: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1살 A양을 2년여 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 등 으로 구속된 친아버지 B씨와 동거녀 C씨(오른쪽), 동거녀 친구 D씨(왼쪽)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11살 A양을 2년여 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 등 으로 구속된 친아버지 B씨와 동거녀 C씨(오른쪽), 동거녀 친구 D씨(왼쪽)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초등학생 딸을 2년간 집에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에 대해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58,000
    • -1.4%
    • 이더리움
    • 2,965,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38%
    • 리플
    • 2,016
    • -1.03%
    • 솔라나
    • 124,400
    • -1.97%
    • 에이다
    • 380
    • -2.06%
    • 트론
    • 423
    • +1.44%
    • 스텔라루멘
    • 231
    • -2.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40
    • +9.27%
    • 체인링크
    • 13,080
    • -1.51%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