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살 학대 소녀' 父 에 "친권행사 정지"

입력 2015-12-28 16: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1살 A양을 2년여 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 등 으로 구속된 친아버지 B씨와 동거녀 C씨(오른쪽), 동거녀 친구 D씨(왼쪽)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11살 A양을 2년여 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 등 으로 구속된 친아버지 B씨와 동거녀 C씨(오른쪽), 동거녀 친구 D씨(왼쪽)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초등학생 딸을 2년간 집에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에 대해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37,000
    • +1.56%
    • 이더리움
    • 2,985,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1.74%
    • 리플
    • 2,036
    • +1.5%
    • 솔라나
    • 126,400
    • +0.72%
    • 에이다
    • 385
    • +2.12%
    • 트론
    • 415
    • -1.19%
    • 스텔라루멘
    • 235
    • +5.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13.39%
    • 체인링크
    • 13,090
    • -0.15%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