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살 학대 소녀' 父 에 "친권행사 정지"

입력 2015-12-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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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A양을 2년여 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 등 으로 구속된 친아버지 B씨와 동거녀 C씨(오른쪽), 동거녀 친구 D씨(왼쪽)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11살 A양을 2년여 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 등 으로 구속된 친아버지 B씨와 동거녀 C씨(오른쪽), 동거녀 친구 D씨(왼쪽)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초등학생 딸을 2년간 집에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에 대해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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