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령 씨 사기 혐의 벌금형 확정

입력 2015-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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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60)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씨는 2011년 9월 최모 씨와 함께 '주차장을 임대해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씨 등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한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추가 계약금 2300여만원을 더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가 약속한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았고, 함께 기소된 최 씨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박 씨가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박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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