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상폐기물 해양 배출 전면 금지된다

입력 2015-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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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시작된 이래 약 30년만인 내년 1월1일부로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육상처리로 전환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까지 폐수오니와 산업폐수 해양배출의 전면 금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업계, 단체 등이 참여하는 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육상처리 전환 지원 대책을 추진했다.

폐기물 해양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 ‘육상처리 전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2014년부터 올해 12월까지 2년간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6곳에서 발생하는 폐수오니 처리를 위해 여수산단 내에 하루 처리능력 230톤 규모의 슬러지자원화시설을 운영했다.

또한, 현장위주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5회 이상 개최하고 육상처리가 어려운 32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지원했다.

폐기물 발생과 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192억원을 우선 지원했으며 육상처리 업체별로 추가 처리 가능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환경부,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홍보와 계도 위주의 현장점검을 585곳을 대상으로 3회 이상 실시하는 등 폐수오니와 산업폐수의 육상처리 조기 전환에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해양수산부로부터 올해 한시적으로 해양배출 인정을 받은 폐수오니와 산업폐수 해양배출 업체 337곳(29만톤)이 지난 12월 8일부터 육상처리 전환을 사실상 끝냈다.

그간 우리나라는 육상처리 시설의 부족과 육상처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처리비용 등의 이유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왔다.

그러나 해양투기방지 협약(런던협약/의정서) 등에 의해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해양환경 문제 등에 따라, 관계부처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과 2012년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계획’ 등을 마련하고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정책을 추진했다.

2006년부터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폐수오니와 산업폐수의 해양배출을 2015년 12월31일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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