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점검회의]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높이 기준 완화…불연재료 사용 면제

입력 2015-12-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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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높이 기준이 완화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도 반드시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가 수용한 규제 개선안을 살펴보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 높이 기준이 현행 6m로 규정돼 있지만, 안전설비를 갖추면 6m 높이 기준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저장시설 높이가 6m를 초과한 시설의 경우 시설 보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6m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총 48개다. 정부는 이를 통해 340억원 가량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기본적으로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안전성을 평가해서 화재폭발 위험이 적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불연재료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게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전기방지나 분진방지 등 특수기능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해 불연 기능을 가진 재료가 현재 개발돼 있지 않아서 규정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액상 유해화학물질의 외부 확산을 막기 위한 방류벽 설치의 경우, 배수시설 통해 외부확산이 방지되는 경우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정비ㆍ보수시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이동할 때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입회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을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관리ㆍ감독책임 하에 안전교육 16시간 이상 이수한 자도 입회 가능하게 완화했다. 다만 입회 기록은 철저히 작성ㆍ보관토록 한다.

이는 유해화학물질을 빈번하게 차에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입회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영업자 중 화학물질 없이 알선ㆍ판매만 하는 판매업자의 경우 안전 교육 이수 시간을 8시간으로 줄였다. 현재는 2년에 3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폐수배출시설의 운영일지를 작성할 때 찌거기 항목은 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함수율을 측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그 측정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지만 측정주기를 폐수처리가 끝난 마지막 시점에 1회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위치를 변경할 때 유해화학물질 유출시 사업장 밖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하는데 장외 영향이 크게 달라질 우려가 없는 경우 장외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누출돼서 증기형태나 미세한 가루로 실내에 남아있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에 배출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지만 규모가 작거나 안전장치를 갖춘 경우, 체류 우려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됐을 경우에 한해 배출시설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이 밖에 가구나 건축재료의 경우 실내공기질 검사를 통해 국제적인 친환경인증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국내에서 다시 환경표지인증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항목이 같을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환경표지인증에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평법ㆍ화관법이 시행 초기 임에도 불구, 40건의 환경 관련 개선 건의 중 과감하게 35건을 대폭 수용했다"며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운영과정상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 실효성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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