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일몰 2.5년 연장, 가계부채 여신심사 상환능력 중심 전환"

입력 2015-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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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12월 정례기자간담회서 밝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만료 기한이 2018년 6월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또 가계부채 여신심사가 담보 위주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된다.

임종룡<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금융개혁 성과 및 과제, 현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이달 중 약 330개의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해 C(워크아웃)·D(법정관리) 등급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일몰 기한을 2년6개월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된 기촉법 개정작업을 연내에 완료한다. 개정된 기촉법은 채권자·채무자(기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채무자는 기존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이 포함된 ‘모든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 기능이 추가된 연합자산관리(유암코)의 투자대상업체 채권·주식 매입도 본격화된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와 함께 이달 중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을 내놓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 금융기관의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고 상환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바꾸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수립했다.

금융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객관적인 상환능력 평가(증빙소득 중심) △분할상환 관행 정착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 도입 △차주의 총제적 상환부담(DSR) 산출·관리 등을 마련했다.

매달 두 차례 진행된 금융개혁회의는 이달 종료되고, 내년부터 금융발전심의회가 기능을 이어받는다. 금융발전심의회는 금융개혁회의 및 자문단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분과를 포함해 총 5개 분과로 운영된다.

이날 임 위원장은 내년 금융개혁 중점 추진사항으로 새로운 개혁과제 발굴, 입법 및 하위규정 정비 등 제도화 및 후속조치, 금융개혁방안 이행실태 점검 및 보완, 현장점검반 소통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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