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은 취급사업장 35곳 특별점검

입력 2015-12-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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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전국 수은 취급 사업장 35곳에 대해 3일부터 한달 동안 특별 지도ㆍ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발생한 남영전구 광주공장의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작업자 수은 중독 사건을 계기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앞서 이 사업장에서 일한 철거작업자 11명이 설비 등에 잔류하고 있던 수은에 노출돼 수은중독 증상으로 산재 신청을 했다. 이 중 4명이 업무관련성을 인정 받았고 5명은 조사중이다.

지도ㆍ점검은 수은 취급 사업장이 수은의 취급 또는 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사용 후 발생한 수은 폐유독물의 무단투기 또는 불법매립 여부, 공공수역 유출 또는 토양오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우수로 수질, 토양시료, 우수맨홀 퇴적물 등을 분석해 수은 유출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35곳 사업장은 수은 취급양이 많은 곳으로 수은 입고에서부터 사용, 저장 및 폐기물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점검 대상이다.

⃞중금속인 수은은 현재 일부 형광등, 체온기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먹이사슬을 통해 어패류에도 축적된다. 이를 섭취할 경우 사지마비, 언애장애 등이 동반되는 미나마타병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유해화학물질로 관리를 받고 있다.

2016년 발효 예상되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2020년 이후부터는 수은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수출, 수입 등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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