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산장애로 억대 손실”…개인투자자 금융당국에 배상청구

입력 2015-10-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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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전산장애로 선물거래에서 4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가 금융당국에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투자증권에 해외 원유 선물계좌를 개설한 개인투자자 A씨는 코스콤과 KB투자증권 전산장애로 38만달러(한화 약 4억2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배상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최근 금감원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8월31일 심야에 발생한 전산장애로 선물 평가이익을 제때 실현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산 장애로 시장의 변동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어 증거금 부족상황이 발생하자 KB투자증권에 전화를 걸어 증거금 부족분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야간 당직자가 임의로 반대매매를 과도하게 실행하는 바람에 손실을 더 키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KB투자증권 측은 일시적인 전산장애는 있었지만 전화로 고객의 주문이 정상적으로 실행된 만큼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해명했다.

KB투자증권 관계자는 “전산장애 이후에도 A씨는 이득을 본 상황으로 전화주문을 통해 매매를 정리할 수 있었지만 A씨가 투기적인 주문을 한 후 시장 상황이 급변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전화로 증거금을 더 내겠다고 주장했음에도 직원이 반대매매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녹취에는 해당 요구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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