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퇴거 명령 외부인은 민유성 고문ㆍ정혜원 상무"… "신동주 경영회의 배석 불허"

입력 2015-10-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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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34층 집무실 관리를 둘러싸고 신동주-동빈 형제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 측이 퇴거 명령에 적시한 외부인의 범주를 언급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20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제외한 정혜원 SDJ 코퍼레이션 상무, 민유성 고문 등 SDJ 코퍼레이션 관계자가 퇴거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룹 측은 “신 전 부회장은 친족이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다만 경영회의에 배석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앞서 롯데그룹 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총괄회장 비서실과 집무실을 사실상 점거하고 벌이는 위법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19일 전원 자진 퇴거를 요청했다”며 “이에 응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체류할 경우 즉시 민ㆍ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 측은 "최거 요구는 신 총괄회장의 뜻에 반(反)하는 것이며, 이는 신동빈 회장 역시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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