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대신 수급요건 강화…사라진 '조기 재취업수당' 무엇?

입력 2015-10-06 13: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실업급여

▲실업급여가 인상되는 대신 수급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조기 재취업에 성공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했던 조기 재취업수당 역시 폐지된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실업급여가 인상되는 대신 수급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조기 재취업에 성공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했던 조기 재취업수당 역시 폐지된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올라가고 지급기간도 늘어나지만, 지급요건은 더 엄격해진다. 동시에 조기 재취업수당은 사라진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한 다음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수당이다.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다. 반면 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 같은 사업·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재고용'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조기 재취업수당은 사라진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한 대상자에게 지급해 왔다. 재취업이후 12개월 이상 취업 상태를 유지할 때 주어지는 수당이었지만 신청자가 적고 실효성도 낮아 폐지됐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6만2000명의 수급자격자 감소가 예상되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신청자 수 증가가 10만4000명에 달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뉴욕증시, 엇갈린 경제지표에 혼조⋯나스닥은 0.23%↑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90,000
    • +1.36%
    • 이더리움
    • 4,392,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812,000
    • +2.53%
    • 리플
    • 2,865
    • +1.34%
    • 솔라나
    • 191,000
    • +1.06%
    • 에이다
    • 574
    • -0.17%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326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30
    • +2.02%
    • 체인링크
    • 19,220
    • +0.68%
    • 샌드박스
    • 18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