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대신 수급요건 강화…사라진 '조기 재취업수당' 무엇?

입력 2015-10-06 13: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실업급여

▲실업급여가 인상되는 대신 수급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조기 재취업에 성공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했던 조기 재취업수당 역시 폐지된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실업급여가 인상되는 대신 수급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조기 재취업에 성공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했던 조기 재취업수당 역시 폐지된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올라가고 지급기간도 늘어나지만, 지급요건은 더 엄격해진다. 동시에 조기 재취업수당은 사라진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한 다음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수당이다.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다. 반면 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 같은 사업·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재고용'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조기 재취업수당은 사라진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한 대상자에게 지급해 왔다. 재취업이후 12개월 이상 취업 상태를 유지할 때 주어지는 수당이었지만 신청자가 적고 실효성도 낮아 폐지됐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6만2000명의 수급자격자 감소가 예상되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신청자 수 증가가 10만4000명에 달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찰, ‘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구속 기소
  • '음주운전 4범' 임성근, 논란 속 식당 오픈 임박⋯"인테리어 본격 시작"
  •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완벽 가이드 [그래픽 스토리]
  • 엔비디아ㆍ마이크론이 거론한 ‘S램’…AI 인프라 확대로 삼성전자에 수혜
  • 쓰리고(高)에 휘청인 원·달러 환율, 1500원 또 시험대
  • 중동 전쟁, ‘에너지 인프라 공습’ 새 국면…‘경제 전면전’ 치닫나
  • 리사 수의 ‘K-AI 대장정’...엔비디아 독주 깨고 韓 AI 고속도로 깐다
  •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성동·동작까지 확산⋯“조정 지역 확대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72,000
    • -4.66%
    • 이더리움
    • 3,240,000
    • -5.79%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1.8%
    • 리플
    • 2,177
    • -3.24%
    • 솔라나
    • 133,400
    • -4.1%
    • 에이다
    • 403
    • -6.06%
    • 트론
    • 449
    • +0.45%
    • 스텔라루멘
    • 250
    • -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30
    • -5.8%
    • 체인링크
    • 13,570
    • -6.54%
    • 샌드박스
    • 123
    • -7.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