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1인당 평균 146만원 더 받는다

입력 2015-10-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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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인당 평균 146만7000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지급요건은 더욱 까다로워 진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 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 176원을 보장했다.

고용부는 또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 같은 사업·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재고용'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노년층 경비·청소 근로자 중 연 1만 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한층 엄격해진다.

지금까지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관리 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에서 증명받는 '실업인정' 주기는 통상 4주이나, 이들은 1∼2주로 단축된다.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은 최장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난다.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을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6만 2천명의 수급자격자 감소가 예상되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신청자 수 증가가 10만 4천명에 달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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