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비리' 전직 감사관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5-09-29 0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철도 관련업체에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감사관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도 관련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전직 감사관 김모(52)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2016만5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과거 철도부품업체 AVT로 부터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12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는 등 철도·도로공사 관련업체 9곳으로부터 2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 감사관이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 감사대상 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이렇게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84,000
    • +0.17%
    • 이더리움
    • 3,450,000
    • +2.28%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0.43%
    • 리플
    • 2,233
    • +2.24%
    • 솔라나
    • 139,000
    • -0.36%
    • 에이다
    • 424
    • +0.24%
    • 트론
    • 447
    • +1.82%
    • 스텔라루멘
    • 257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50
    • +1.38%
    • 체인링크
    • 14,510
    • +1.11%
    • 샌드박스
    • 12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