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도산 PET필름’ 반덤핑관세 3년 연장…국내 산업 피해 재발 우려 판정

입력 2015-09-2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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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12.92%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결과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최고12.92%까지 부과되는 반덤핑방지관세가 3년 더 연장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23일 제346차 회의를 열고 도레이첨단소재 등 3개사가 요청한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무역위는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정한다”며 현행 7.42~12.92%의 반덤핑관세를 3년간 연장해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PET 필름은 LCD, 용기 뚜껑, 선팅필름, 점착테이프 등에 주로 쓰인다. 지난해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조1864억원(약 28만톤)으로 국내생산품이 79.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산의 점유율은 1.7%다.

무역위는 지난 1월15일 조사를 시작한 후 국내 생산자, 수입자, 해외공급자 등에 대한 국내외 현지 실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해 국내 산업의 피해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번 덤핑방지관세 연장 조치가 저가의 PET 필름 수입으로 인해 재발할 수 있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 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무역위는 기대했다.

무역위의 최종판정결과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된다.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인 지난 1월 15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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