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한미약품, 357억원 규모 법인세 추징금 암초에 발목

입력 2015-09-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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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제약사가 부과받은 추징금 중 최대 규모

공격적인 연구개발(R&D) 투자로 올해 들어 시장과 업계로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한미약품이 법인세 추징금 암초에 부딪히며 발목이 잡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지난달 28일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 부과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지 나흘 만에 추징금 부과가 확인된 것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357억4041만8600원 규모의 추징금을 이날 부과받았음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자기자본(이하 연결 기준) 대비 6.07%에 해당하지만, 지난해 영업이익인 344억5201만4224원을 넘어선 규모다.

이번 추징금 부과는 앞선 4월 국세청이 한미약품에 대해 지난 2011년 이후 4년 만에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 결과로, 올들어 과세당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은 제약사 중 추징금 규모가 가장 큰 것이다.

앞서 안국약품은 올 1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58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받았고, 셀트리온제약 역시 4월 역삼세무서로부터 영업권 익금산입 누락의 사유로 100억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또 다음달인 5월에는 유유제약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71억1693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한미약품은 공격적인 R&D 투자로 인해 올 상반기 기준 약 46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데 그쳤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3% 가량 감소한 수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한해동안 주요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보다 더 많은 규모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게 됨으로써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인세 납부로 인해 당기순이익의 급감이 초래되면서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88억원 가량이다.

회사 측은 “상기 부과금액은 납구기한인 오는 9월30일내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8일 상승세로 출발한 한미약품은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 부과설로 주가가 급락했지만, 당일 발빠른 대응으로 낙폭을 줄인 바 있다. 반면 이날 한미약품 주가는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전날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는 듯 했다. 그러나 장중에 추징금 부과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반등하면서 강보합으로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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