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5000㎡ 이상에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입력 2015-08-30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도시지역의 5000㎡ 이상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는 문화시설이나 판매시설이 허용되고, 다세대ㆍ연립 주택 등을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이 지난 28일 공포되고 12월29일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뉴스테이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한 최소 면적을 도시지역의 경우 5000㎡ 이상으로 정했다.

또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이어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앞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을 5000㎡ 이상 범위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했다.

공급촉진지구의 면적이 10만㎡ 이하일 경우엔 시ㆍ도지사에 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승인ㆍ주택사업계획승인ㆍ건축허가 등을 포함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처리 기간이 단축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시행령에서는 또 공급촉진지구에 문화ㆍ집회ㆍ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다세대ㆍ연립주택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ㆍ학교ㆍ의료시설 용지는 별도로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또 장기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우량 사업자가 받아갈 수 있게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해 경쟁입찰에 부치되 신속한 토지 공급 등이 필요할 경우 추첨 방식으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공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ㆍ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거나 경쟁입찰ㆍ추첨이 2번 넘게 유찰됐을 때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공공택지의 5%를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가구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매입임대처럼 1가구 이상만 있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비영리법인ㆍ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300가구 이상, 매입임대는 100가구 이상이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를 원칙으로 하되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1∼4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도 임대주택의 매매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매입임대는 3개월, 건설임대는 2년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상호 전환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게 하고,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4년ㆍ8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와이즈포럼 PB SHOW 개최합니다
  • 앤스로픽, 나스닥 상장 신청…'역대 최대 IPO' 도전
  • 속보 해리 케인, 2026 발롱도르 수상
  • 하림산업, '하림식품' 떼어낸다…양재 물류단지 개발 속도
  • 태풍 '인파' 경로, 느리지만 강해진다…한반도 영향은?
  • 코스피 외풍 딛고 바닥 다지나…전문가 "내년 6월부터 본격 우상향 간다"
  • 트럼프, 외교로 돌파구 찾나⋯선거 후 이란ㆍ우크라이나 정책 주목
  • JYP엔터, 日 투자그룹 지분 인수설에 "제안받은 바 없어"
  • 오늘의 상승종목

  • 10.27 09: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75,000
    • +0%
    • 이더리움
    • 3,106,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376,000
    • +0.91%
    • 리플
    • 1,748
    • +0.98%
    • 솔라나
    • 134,500
    • -0.66%
    • 에이다
    • 276
    • +1.47%
    • 트론
    • 440
    • -0.68%
    • 스텔라루멘
    • 227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70
    • -0.39%
    • 체인링크
    • 15,180
    • -0.46%
    • 샌드박스
    • 64.73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Morpho $175M
    • 3 Axis Robotics Seed $12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DAPPOS Infra 인기지수 283
    • 3 Axis Robotics Robot 인기지수 281
    • 4 Quack AI x402 인기지수 27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43
    • Allora 유통량 89% D-15
    • DAOBase 유통량 43% D-22
    • FLock 유통량 41% D-4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