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대리점 불공정행위ㆍ불완전판매 정비 나선다

입력 2015-08-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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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대리점(GA)의 불공정행위와 불완전판매 등 보험판매채널의 문제점을 정비하기 위해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고 보험판매채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은 지난 2006년부터 전속설계사의 비중을 처음으로 추월한 이후 2014년 말 현재 34.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보험대리점은 설계사 확대와 대형화를 통해 판매역량을 크게 강화하고 있지만 불완전판매가 만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과당경쟁과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내달 중 자율협약을 체결하도록하는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 모집 위․수탁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시책 등의 지급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표준위탁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 위탁계약서상 수수료․시책 변경 및 수수료 환수시 명확한 사전 협의기간을 부여하고 대리점 계약 해지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와 대리점간의 위탁계약은 보험사 본점이 주체가 돼 직접 통괄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부당 스카우트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도 근절하기로 했다. 보험사와 대리점이 채용하는 설계사에 대한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게 해 과도한 성과급이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설계사 조직을 빼가는 등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시스템 활용해 채용 제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대리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보험대리점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부과하는 강도의 징계를 부과하도록 해 대리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위탁계약서 상 모집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보험대리점에는 상품을 비교하고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사에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도 부과된다.중장기적으로는 보험대리점의 인가요건과 권한 책임,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분야에서도 펀드와 같이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 추진으로 보험 판매채널의 불공정행위, 불완전판매 등 각종 문제점이 상당부문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율협약 제정’ 방안은 당사자인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이 직접 참여하여 마련됨으로써, 자발적 준수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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