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승 초소형 車 ‘트위지’, 내년 국내 도로 달린다

입력 2015-08-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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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의 '트위지 카고'(사진제공= 르노삼성)

르노삼성자동차 초소형 자동차인 ‘트위지’가 내년부터 국내 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에는 초소형자동차의 정의가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라 초소형차가 도로운행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한다.

초소형자동차는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시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동차다.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해 시험운행 주체나 운행 구간 등 시험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지자체 및 자동차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이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운행구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 고속주행이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나 유료도로는 운행을 제한했고 운행 시 최고속도는 60km로 제한했다.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 방법·서식과 안전운행요건이 마련됐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규정했다.

자율주행차량은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장치의 고장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항상 2인 이상 탑승토록 했다.

도로 시험운행 전에 전용 시험시설 등에서 5000km이상 충분히 시험운행을 하도록 했다. 또 만일을 대비 전방충돌방지 기능, 사고 시 자율주행 중이었는지 운전자가 운행 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요건과 별도로 자율주행차의 운행구간은 국토부장관이 앞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법령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령개정에 따라 내년 초에는 초소형 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너시스 BBQ가 추진했던 트위지 시험운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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